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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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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8-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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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공무원들 떠넘기기식, 피해보는건 강릉 시민들
우리나라의 최고의 탄광들이 모여있던 강원도에 폐광이 늘어나면서 산에 폐탄을 그대로 방치하는 곳이 늘어나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강동면 정동진리 98번지에 있는 사유지는 현재 폐광된 곳으로 예전에 탄을 운행하기 위해 만들어 졌던 길은 모두 폐경석으로 깔려있고 탄광이 있었던 자리에는 폐탄이 쌓여있다. 이만여톤 정도가 쌓여있다고 하는 폐탄은 차단막으로 씌워져 있었으며 폐타이어로 눌러놓아 언뜻 보아도 모두 환경 오염에 해를 끼치고 있는 요소들임을 알 수가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중금속이 포함된 산성 폐수인 폐갱내수가 정화시설이 갖추어지지도 않은채 흘러내려 길 옆쪽으로 흐르는 물과 돌을 붉게 변하게 하거나 뿌옇게 만듦으로써 환경을 파괴하고 있으며 이 물이 농경지나 식수원으로 흘러 들어간다면 인체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3~4년채 그대로 방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환경부 그리고 폐광을 관리한다는 석탄합리화 사업단에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고 문제점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아 빠른 시일내에 이에 따른 조처가 취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가행중인 석탄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폐경석이라면 광산보안법에 따라 폐기물이 되지 않지만 폐광이 된 상태이고 광산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건설 폐기물에 해당하게 된다. 더군다나 현재 건설 폐기물인 폐경석으로 다져졌던 이 길은 올여름 장마로 인해 아래로 쓸려 내려왔으며 골이 깊게 패여져 있는 상태이다. 이렇듯 엄연히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청 공무원들은 비상용탄 이라고 일축했다.
경석은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행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해야 하며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방법에 따라 재활용 전문 중간처리 업체 허가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광산에서 발생되는 폐경석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1의2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재활용대상폐기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폐경석을 일반폐기물 시설내에 매립하려고 할 때 폐기물최종처리시설에 폐경석을 매립할 수 있도록 매립대상폐기물을 변경 허가받은 경우 매립이 가능하다.
이렇듯 폐기물에 해당하는 폐경석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부서에서는 알지도 못한채 우리 부서에서는 잘 모르는 일이고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둥 해당 공무원들은 서로 떠넘기기에 바빴으며 또한 탄광이 폐광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광해, 즉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막거나 중금속이 포함된 산성 폐수를 방지하기 위해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일을 해주는 석탄합리화 사업단에서는 역할 한정이라는 말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강릉 시청 공무원들과 석탄합리화 사업단에서는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 것이다. 이러한 환경문제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인간이며 그것이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하루 속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신으로 일해야 하는지 깨달을 필요가 있으며 남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서서 해야 한다는 올바른 의식을 가져야 하겠다.
<박수경 기자> ps@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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