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의 독점적 노무공급권을 주장하며 복수노조의 하역작업을 방해한 울산항운노동조합원 간부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검찰청(지검장 한찬식)은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항운노조 간부 A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7월 울산 온산항에서 독점적 하역권을 주장하며 소속 조합원 300여명을 동원, 신규 노조 온산항운노조의 하역작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산항운노조는 전국항만 역사상 복수노조로는 처음으로 하역회사와 노무공급 계약을 맺었지만 울산항운노조의 방해로 하역작업은 시작도 못하고 계약까지 무산됐다.
이에 지난 9월 온산항운노조는 1년 치 계약금과 위자료 등 총 8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울산항운노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은 오는 26일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울산지법은 지난해 5월 울산항의 노무 공급권을 독점해 온 울산항운노조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울산항운노조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온산항운노동조합에 대한 허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독점적인 근로자공급사업을 유지한다면 불필요한 항만비용 증가, 항만서비스 질 감소, 근로자의 지위 약화 등의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통한 노무공급 질서 개선, 항만물류업계의 질적 향상 등이 기대되는 만큼 신규 근로자공급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