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경찰서(서장 박수영)는 주유소 업주와 화물차주들이 서로 이해관계를 맺고,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다음 화물차주들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총 1억 2천만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주유소 업주 A씨 등 12명을 형사입건했다.
A씨는 2014. 2월경부터 2016.
6월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와 거래를 하는 화물차주들에게 실제 주유양을 부풀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후 그 차액을 화물차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고 개인차량에 주유하거나 기타 차량관련 소모품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