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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와 직권남용 및 강요 등 13개의 혐의
  • 장은숙
  • 등록 2017-03-23 09: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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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뇌물수수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7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선고



뇌물죄와 직권남용 및 강요 등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량은 어느 정도까지 될까. 법조계에서는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7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뇌물죄의 형량이 그만큼 무겁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범죄는 뇌물수수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공모해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 재단, 비덱스포츠 등을 통해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뇌물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조에 따르면 뇌물수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이 범위에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적용해 형량을 결정한다. 뇌물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형량은 9년에서 12년이다. 여기에 재판부는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함께 검토한다. 감경요소는 가담 정도가 경미한지,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인지 등이고, 가중요소

는 적극 요구했는지, 다른 이를 부추겨 죄를 범하게 했는지 등이다.


사법부가 박 전 대통령 등의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감경요소가 가중요소보다 많다

고 판단하면 형량은 7~10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최소 11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형이 매겨질 수 있다. 함께 뇌물수수 공범으로 기소된 최씨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최씨 등의 공소사실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직위를 이용하고, 최씨를 통해 실제 뇌물을 받는 등 감경요소보다 가중요소가 더 많아 보인다”면서 “범행을 줄곧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불리한 점”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나 정호성(48·구속 기소)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범으로 기소된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도 유죄로 인정된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다. 직권남용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상비밀누설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만일 뇌물죄에서 무기징역형이 아닌 유기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전체 13개 항목까지 가중되면 산술적으로는 선고할 형의 최고 범위가 45년까지 넓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부회장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1억원 이상 뇌물 제공 혐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형은 2년 6개월부터 3년 6개월까지로, 재판부는 감경요소(약속·공여의 의사 표시에 그쳤는지,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는지 등)와 가중요소(청탁 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되어 있는지 등)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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