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인건비로 254억원이 신규지원되며, 시간연장·휴일·방과후에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건비도 15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에 대한 영아반 교사에 대한 정부지원도 종전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육사업활성화 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2년도 보육사업 추가예산 528억원에 대한 지원계획′′을 확정,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세 이하 5만8천600명의 영아보육을 늘릴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27.2%(168,575명)의 ′′영아보육수요충족률′′이 36.7%(227,175명)로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시설은 5월부터 관할 시·군·구청 보육시설 담당과에 연락하면 신청자격,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덕필 기자> pil@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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