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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남용...중대한 위법
  • 임형기
  • 등록 2017-03-10 13: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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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재판관 8인 전원의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사진 = 공동취재단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사태에 관여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하였고,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순실에게 유출되어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위와 같은 박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함으로써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며,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는 등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아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강조했다.

 

그 외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해서는 파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이수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박 전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창호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보충의견으로 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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