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사장 강종열)는 28일 울산시의회 의원들을 초청해 울산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추진상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1단계 기반시설이 준공을 앞둔 가운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의원들의 성원과 범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UPA는 지난 15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석유 및 석유연료대체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 지원을 요청했다.
시의원들은 UPA 관계자로부터 오일허브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사업현장을 둘러봤다. UPA 강종열 사장은 "울산은 물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이 될 오일허브 사업의 첫 관문은 석대법 개정"이라며 "석유트레이더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세제 지원 등 오일허브 사업 성공을 위한 환경 조성에 울산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 윤시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오일허브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며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총 2조2260억원을 투입해 울산항 일대 90만7000㎡ 규모의 부지에 총 2840만 배럴 규모의 석유저장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석유제품의 저장, 중개, 거래 등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울산항 일대를 동북아 지역의 석유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UPA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