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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입국 사실상 금지
  • 김수현
  • 등록 2004-04-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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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특정국 여행땐 신고서 
정부는 지난 9일 정정불안이 가중되고있는 이라크에서의 한국인 억류사태가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라크 여행제한조치를 한단계 격상, 사실상의 이라크 입국금지조치를 취하고 비필수요원에 대해서는조속한 대피 및 철수를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이라크, 쿠웨이트, 요르단 등 현지공관에 체류한국인 현황을 다시한번점검, 관리할 것을 긴급 지시하고 이라크 저항세력의 테러위협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점검, 교민 신변안전조치 강화, 단계별 비상대피계획 등 유사시 상황에 신속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외교부는 이라크를 이날 특정국가로 지정해 이라크를 여행할 때는 반드시신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와 관련, 군조사단이 한국군 파병후보지인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구역인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야 등을 두루 방문, 현지정세와 병참지원 문제, 주민 여론 등을 조사하고 돌아온 뒤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전 청와대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인 권진호(權鎭鎬)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한국인 연쇄 억류사건 대책을 논의, 이라크 치안불안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이라크 여행제한조치를 한단계 격상키로 했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국민에 대한 납치및 테러위협이 상존하는 점을 감안, 재외국민 보고매뉴얼 대응체계에 따라 만전을 기하는 한편이라크 외교부 및 연합군 임시행정처와도 유사시 신속하고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 총리는 NSC 상임위 결과를 보고받고 "현지 대사관이 체류 한국인 현황을 다시한번 점검, 관리하고 상황에 따른 구체적 행동수칙,매뉴얼 등을 작성해 이라크 교민, 공관원, 상사 주재원, 여행객들에게 신속히 전파하라"고 지시했다.
반기문(潘基文) 외교장관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이라크를 오늘 특정국가로 지정,이라크를 여행할 때는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면서 "여행신고서를 제출케 해 여행을 제한하겠지만 이라크 국경이 여러군데 열려 있어 육로로 가거나 신고를 하지않으면 (제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민동운 기자 mdw@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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