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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계림공원 개발 본격화
  • 김종관
  • 등록 2017-02-15 16: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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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모절차 돌입


           당진시 계림공원 계획도 





당진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계림공원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공모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당진시 수청동에 위치한 계림공원(지정면적 33만3,859㎡)은 지난 1968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곳으로, 오는 2020년 7월이면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공원시설 개발 효력이 상실된다.

시는 일몰제로 개발 효력이 상실되면 난개발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환경오염 등을 우려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를 활용한 계림공원개발을 준비해 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란 민간공원 추진자가 전체면적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 하는 경우)하는 것으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잔여 부지에 공원시설이 아닌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민간조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공원․비공원 시설의 규모와 도입시설의 종류 등의 내용을 담을 사업 공모지침을 정했다.

공모절차는 오는 3월 중 사업 참가 의향서 접수를 시작으로 5월 민간사업자 제안서 접수순으로 진행된다.

사업 공모에 참여코자 하는 사업자는 공모지침의 내용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법인 또는 2개 이상 5개 이내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는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에서 민간 사업자의 재정능력과 공원조성계획, 비공원시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오는 6월 중 사업자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기타 계림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자세한 공모 사항은 당진시청 홈페이지(www.dangji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도심 인근에 위차한 계림공원이 일몰제의 영향으로 공원시설 개발 효력을 상실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공모사업을 통해 일몰제 시효 도래 전에 사업자 선정과 개발절차 돌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토지에 대해 공원이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을 경우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일제히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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