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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학기 학교안전사고 보상보험&
  • 공경보 기
  • 등록 2003-12-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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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에게 보상금 긴급지원…액수는 
내년 2학기부터 실험실 사고 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자에게 긴급 보상금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보험제도가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 안전사고에 따른 보상 및 교원 보호 목적의 학교안전사고보상보험(학교안전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 사학연금회관에서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데 이어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 2학기(9월)부터 사회보험 성격의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법안은 교육의 국가적 책무성을 감안해 임의적 성격이 강한 상호부조적 공적제도를 학교안전보험으로 전환, 전국 동일 보상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했다.
법에 따르면 고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경영자가 의무 가입자, 유아원, 어린이집, 각종 학력인정 교육기관은 임의 가입자이며, 학생과 교직원 또는 학교생활 참가자는 피보험자가 된다.
기금은 국가, 지자체,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 등이 공동 부담해 조성하되 가해자가 명백하더라도 신속한 치료 등을 위해 이 보험으로 우선 보상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특히 학교 안전사고가 산업재해와 유사하고 분별력이 낮은 학생들이 집단활동을 하는 장소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는 동시에 무한보상제도를 채택하고 직접청구권도 인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 학교안전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16개 시.도교육청에 기금을 관리하고 보험사업을 하는 학교안전보험공단을, 또 중앙에 보상기준을 정하고 분쟁을 조정할 학교안전보험공단연합회를 설치토록 했다.
보험금 지급 등에 이의가 있을 때는 소송 이전에 학교안전보험보상심사 및 재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전치주의를 적용하고 교원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부 장관이 시설안전관리 기준을 마련,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에게 통지토록 의무화하고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안전활동을 맡을 시간제 또는 전일제 교사를 둘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학교 안전사고는 2000년 1만6천857건, 2001년 1만8천955건, 지난 해 1만9천59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체육이나 실험.실습, 수업 등 교과 관련 활동시간에 72.1가 발생하고 원인은 학생부주의가 77.7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단에 흡수될 학교안전공제회에 500억원 가량이 있어 앞으로 3년간 300억원만 더 조성하면 보험기금이 마련된다"며 "보상 범위를 등하교 시간 및 급식 사고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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