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중구 안전모니터봉사단, 동천파크골프장 일대 ‘환경정화 및 안전캠페인’ 전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안전모니터봉사단 중구지회(회장 김용배)는 26일 오전 9시 30분, 울산 중구 동천파크골프장 일대에서 회원 및 청소년들과 함께 ‘환경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봄철 시민 방문이 잦은 동천파크골프장 주변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
수원시가 오는 20일 시행 예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경사항을 소개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외국인토지법’, ‘국토계획법’ 등 개별법으로 있던 부동산 거래신고‧허가가 통합되면서 제정됐다.
변경사항으로는 먼저 부동산 매매, 주택분양권‧입주권으로 한정되어 있던 실거래 신고대상이 주택‧상가‧토지 등의 최초공급(분양) 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확대된다.
또 국가 등의 부동산 거래 단독신고 의무조항(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신설돼 거래당사자 중 한쪽이 국가 등(지자체, 공공기관,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일 경우 국가 등이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허가와 관련, 부당한 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를 감면받게 된다. 조사 전 신고하면 과태료 전부를, 조사 후에는 50%까지 면제 받는다.
수원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신고 대상이 확대돼, 거래시장이 이전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법률을 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홍보해 빠른 시일 안에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