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정부군, SDF와 휴전 하루 만에 북동부서 유혈 충돌
시리아 정부군이 쿠르드족 주축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SDF)과 휴전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북동부 지역에서 다시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 현지시간 19일, 시리아 국영 SANA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군은 SDF가 통치권을 넘기기로 한 데이르에조르, 알하사카, 라카 등 북동부 3개 주에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SDF는 극단주의 테러 ...
강동구 3040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2026 제2기 ‘이화-강동 핫 클래스’ 수강생 모집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강동의 대표적인 여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이화-강동 핫 클래스」 제2기 수강생을 1월 19일부터 선착순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이화-강동 핫 클래스」는 2005년부터 20년간 운영해 온 ‘이화강동 아카데미’를 3040세대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개편하여, 2025년에 제1기 과정을 운영하였고, ...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26일 의료광고가 집중되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ㆍ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1개월 동안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사이트 등에서 성형시술,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 방학시즌에 수요가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집중점검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는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가격할인이나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과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 등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과도한 가격 할인이나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