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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인재 채용시 성별·학력·연령 안 묻는다
  • 장병기
  • 등록 2016-12-19 19: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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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 가치 전면 적용한 새 채용원칙 내년부터 시행

인권 기준으로 전체 자치법규 검토에 나선 광주 광산구가 첫 번째 성과물을 내놓았다. 차별 요소를 제거한 채용 지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광산구는 19일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가 권고한 새로운 채용 모델을 2017년 1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선한 채용 지침의 핵심은 응시자의 능력과 직무 관련 이력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산구는 연령, 학력, 외모 등을 묻지 않기로 했다.


실제로 광산구가 새로운 표준으로 채택한 응시원서와 이력서에는 사진, 출생지, 출신학교와 전공, 가족 관계 등을 기재하는 곳이 없다. 대신 법정 취업 가능 연령 여부와 근무 경력, 직무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 수상 기록 등을 응시자가 적도록 했다.


다만 직무 특성상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응시자의 정보를 제출받도록 했다.


광산구는 응시자 면접에도 새로운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류에 공개한 정보 외에 혼인여부, 종교, 장애, 병력, 성적 지향 등을 묻지 않기로 한 것. 학력은 직무와 관련한 전공과 연구 경력에 초점을 맞추고, 최종 학력과 출신 학교에 대한 질문은 금했다.


인재 채용 전 과정에 인권 기준을 적용해 새로운 지침을 적용한 사례는 광주에서 광산구가 처음이다. 광산구는 이 같은 지침을 본청은 물론 직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시설관리공단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조례, 규칙 등 모든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인권침해와 차별 요소를 해소하고, 권위적이고 관료 중심의 표현을 수정하는 작업을 지난 9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수정 작업은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139개 자치법규를 여성·아동, 장애·저소득, 노동·복무, 이주민·노인, 채용 관련 공문서 5개 분야로 구분해 인권 관점에서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광산구는 그동안 점검한 것을 토대로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듣는 ‘자치법규 인권적 검토 공청회’를 19일 오후 수완동주민센터에서 열었다. 광산구는 자치법규 개선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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