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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정말 신속할까?
  • 이정수
  • 등록 2016-12-19 13: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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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연휴 앞두고,‘해외여행 천만 명’ 시대에 걸 맞는 제도적 보완 필요해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새누리당, 평택갑)19, “외교부가 시행하고 있는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가 해외 체류 중에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속해외송금제도는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 중, 도난 및 분실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 국내에 있는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최대 $3,000)하면, 해당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서 현지화로 전달하는 긴급 지원제도로 2007년 처음 도입되었다.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신속해외송금 역대 현황자료에 따르면, 시행이후 10년째인 이 제도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국민에게 지난 6월 현재, 5,013건 약 61억 원을 지원할 실적이 있다.

 

신속해외송금 역대 현황

2016.6월 기준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건수

214

331

360

427

507

612

액수

4,309,399

161,295,475

358,683,703

1,752,749,400

727,501,779

711,916,415

2013

2014

2015

2016

합계

721

678

803

360

5,013

951,210,503

604,150,891

568,198,268

282,836,261

6,122,852,094

 

해외여행자가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이나 영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해외송금 지원 제도를 신청하고, 국내 연고자가 외교부 계좌(농협, 우리은행, 수협)로 수수료를 포함한 원화를 입금하면, 재외공관에서는 여행자에게 현지화로 긴급 경비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금지급이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재외공관의 업무시간에 한정되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를 원해서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신청하는 국민들이 업무시간 이외(주중에는 야간시간, 주말)에는 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제도 운영상의 허점이 있다.

 

일례로, 주미 한국대사관의 경우 업무시간은 9:00~12:00, 13:30~17:30(~).

 

현재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는 여행객 등 재외국민의 가족이 이체하는 금액을 단순히 전달하는 제도 운영의 특성상 별도의 국가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 않다.

 

이에 원 의원은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의 취지가 해외에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여행객을 포함한 재외국민 보호에 있는 만큼, 별도의 추가 사업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정부가 이러한 제도적 공백에 대해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명절 연휴를 가족들과의 해외여행으로 보내려고 계획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 만큼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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