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는 지역의 민원 해소와 환경오염 유발행위의 감시 등 지역주민의 자율적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하고, 투명한 환경행정을 구현하고자 지역주민·단체, 환경기술인, 관계기관(도·시군) 등 3개반 23명이 참여하여 11.23~11.24일간 민원유발 및 우려되는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11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결과, 관련법 위반 사업장은 4개소를 적발하였으며, 그 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사전방지 조치, 민원유발 사항 개선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시설개선을 유도하였다.
□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시설설치 1건, 비산먼지 방지시설 미흡 2건, 폐기물 변경신고 미이행 1건으로 해당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조업정지 및 고발 1, 개선명령 2, 과태료 1)를 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점검은 민원유발 지역의 주민 및 단체 참여를 통해 점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 환경기술인을 통한 사업장별 시설개선을 통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강원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민관합동 점검과 기술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 또한, 올해 말까지 환경오염 사고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 등을 통해 고의적인 환경법규 위반 등 중대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할 계획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