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전국 지방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대구에서 열린 ‘2016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 대회에서 시책개발 분야 세외수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이 대회는 지방 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자주 재원인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관련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 확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시도별 예선 대회를 거쳐 제출된 127건의 사례 중 서면심사를 통과한 15건에 대한 사례 발표가 있었고, 9건이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발표에서 박진구(정읍시청 세정과)씨는 ‘인접 시군 공동화장시설 설치를 통한 세입 증대’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박씨는 발표를 통해 “예산 부담이 막대한 화장시설을 서남권 3시군이 공동으로 건립해 지방 재정 부담을 완화했고, 시설 운영비 또한 4시군(김제시 합류)이 인구 비례로 공동 부담함으로써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이 절감됐다”고 밝혔다.
또 “봉안당과 자연장지는 이미 다른 시군에는 설치돼 있어 정읍시 단독사업으로 시행해 봉안당과 자연장지 세입은 전액 정읍세입이 된다”고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화장 비용 절감과 장거리 화장장 이동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시간과 경제적 이익이 주민과 지역에 환원되고 있고 지방세입 증대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장례문화 변화에 따른 화장률 증가로 공동화장시설 이용자가 해마다 늘고 있어 지방세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인접 시군 공동화장시설 공동 설립은 타 지자체에도 확산 가능한 사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