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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내년 1월부터 가능”
  • 최훤
  • 등록 2016-10-18 08: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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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11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6.10.18.~’16.11.28.)한다고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소유자가 3단계에 걸쳐 지자체(입안권자, 결정권자)와 국토부에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이 개정(’15.8.11.공포, ’17.1.1.시행)된 바 있으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토지소유자의 해제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차원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이 한번 결정되면 수반되는 건축제한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이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등이 시행되면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해제 등이 이루어져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6년 11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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