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2020년 시행되는 일몰제에 대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대상지는 봉화산, 향림, 매산, 향림공원 일원 4개소로 규모는 총 448만8천777㎡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5만㎡이상의 공원부지 70%이상을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미만 부지에 공공주택 및 일반건축물 등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민간사업자의 제안서를 공모 받아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통해 도시공간을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켜 도심의 정주환경 개선은 물론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더해 “특혜시비 등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모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신청에 관한 문의는 공원녹지사업소(T.749- 6329)로 하면 된다.
한편, 2020년 7월 시행되는『공원 일몰제』는 1999년 10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 경과 시 공원에서 자동 해제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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