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광주시는 비과세‧감면 부동산을 목적 외 사용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비과세‧감면 취득세 등 총 5억 4천만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5월 까지 종교시설, 농업법인, 창업 중소기업 등 총 635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지방세 감면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밝혀진 농업법인 10건, 복지법인 1건, 종교단체 4건, 창업 중소기업 3건, 현물출자 2건 등 총 22건의 부동산을 적발했다.
시는 감면 요건을 미충족한 이들 부동산에 대하여 총 5억4천만 원의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법인사업자의 규모와 세입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뤄낸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조세형평과 지방세에 대한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를 감면받은 법인 및 개인은 추징규정에 주의하여 감면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고, 감면유예기간 내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30일내에 감면 받은 감면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추징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