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박영순)는 강제퇴거된 필리핀 연예인을 국내에서 공연시킬 목적으로 허위초청한 국내 모 연예기획사와 클럽업주을 적발하여 연예기획사 대표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필리핀인 4명은 강제퇴거 했다고 밝혔다인천출입국 조사과는 외국연예인이 공연할 수 없는 업소에서의 공연을 위해 국내 모 연예기획사를 통해 관광호텔에서 공연하는 것처럼 외국연예인공연추천서를 발급 받아 필리핀인들을 허위 초청한 연예기획사 대표와 송도 소재 모 클럽 업주를 적발하여 ‘09. 3. 20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클럽 업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클럽에서 불법취업하다 강제퇴거된 기타연주자 필리핀인 B씨를 다시 불법고용하기 위해, ’08. 12월 연예기획사 대표 C씨와 공모하여 관광호텔에서 공연하는 것처럼 허위의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작성하여 필리핀연예인 4명을 입국시킨 혐의다.필리핀인들은 '09.1월 입국하여 송도의 모 클럽에서 월100만원씩을 받고 기타, 드럼 등을 연주하며 불법취업을 하였으며, 이들중 2명은 한국에서 과거 강제퇴거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국을 할 수 없자 타인명의 여권을 발급받아 위명여권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입국한 것이다.이번 사건송치는 인천출입국이 개소된 이후 첫 사건송치로 그 동안 공장, 건설현장 등에서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에 주력하였으나, 앞으로는 불법체류자 증가 주요 원인의 하나인 외국인 불법브로커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허위초청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하였다.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9년도 기획조사업무를 강화하여 그동안 허위초청브로커 3명, 위장결혼사범 4명,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위조사범 11명, 위장투자자 2명 등 총 20명의 중요 출입국관리사범을 적발하여 관계기관 신병인계 및 강제퇴거조치 하였다.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이러한 허위초청 브로커 들이 관내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허위초청 수법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외국인 불법입국을 조장하는 알선 조직이나 허위초청브로커에 수사를 확대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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