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지방교부세율을 20.00% 수준으로 높여 악화되는 지방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6월14일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0.00%로 높이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평균 1조6,680억 원의 지방재정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 강행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 김병관, 김태년, 김현미, 신창현, 윤후덕, 이원욱, 이찬열, 임종성 의원 등 10명이 함께 했다. 이로써 김병욱 의원은 5월30일 제20대 국회 개원 이래 16일 만에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한 6개 법률안을 대표 또는 공동 발의하였다.
지방교부세율 20% 상향 조정은 야당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박근혜정부도 국민 앞에 약속했던 대표적인 지방재정 보전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지방교부세율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안을 강행하기 전에 지방교육세율 20% 상향 등 정부의 책임을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발표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에서 지방소비세 11%에서 16%로 상향조정, 약 8,000억 원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지자체의 자체수입 확충 및 지출 절감 3,000억 원과 함께 지방교부세 교부율 20%로 상향조정을 통해 약 1조 3,600억 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의 확대와 형평성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책임 있게 하는 것이 첫 단추”라며 정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6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국회,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재정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일단 지방재정 개편 강행 추진을 유보한 뒤 국회가 중심이 돼서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법률안 | 주요 내용 | 김병욱 의원 |
1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국세 총액의 지방교부세율 19.24% → 20.00% | 대표발의 |
2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율 11% → 16%로 상향 | 공동발의 |
3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발의 | |
4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조정 수반 법령 제‧개정 시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사전협의 의무화 | 공동발의 |
5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발의 | |
6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인구수, 징수실적, 재정력지수에 따른 배분비율 → 지방재정법에 규정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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