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된 노회찬 전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노 전 의원의 이른바 '떡값 검사' 발언의 진위 여부를 떠나 불법적인 통신 자료임을 알면서도 녹취록을 입수해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다만,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겨냥해 실명을 공개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노 전 의원은 지난 2005년 8월 안기부가 도청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대화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며 당시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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