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 “법 자체의 문제보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여소야대 국회 개원에 맞춰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청와대가 국회 파행을 유도하는 것이란 의미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지극히 평범한 법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킬 정도의 새로운 안을 담은 게 아니다”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는 이 법 자체의 문제점보다는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총선 이후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 국회법 문제 등 민생과 상관없는 문제에 청와대가 앞장서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국민이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종걸 전임 원내대표 역시 “이미 1년 전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그때엔 새누리당도 크게 거부감을 갖지 않았다”며 “그 뒤로도 크게 논의된 바가 없다. 갑자기 20대 국회를 시작하는 이때에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이면엔 여러가지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걸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여소야대 국회 시작에 맞춰 청와대가 정치권을 흔들려 하는 의도가 담겼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아무리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 일정은 파행되지 않을 것이며 지연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를 두고 제1당인 더민주가 함께 널뛰기하지도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옥시 청문회나 구조조정 청문회 등 바람직한 청문회를 열어서 청와대의 주장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