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발전설비업체 케너텍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식경제부 이모 사무관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4백만 원을 선고했다.또 이 사무관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케너텍 이모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은 전세자금 명목의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을 건넨 뒤 4년이 넘도록 변제를 요구하지 않은 점이나 이 돈이 실제로는 주식투자 등에 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차용금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또 "이 사무관이 돈을 받기 직전까지 해당사업과 관련된 주무 부서에서 근무했고, 케너텍측에 내부결재 과정을 미리 알려준 점 등으로 미뤄 직무 관련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이 사무관은 지난 2004년 케네텍측에 집단 에너지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문을 해준 뒤 같은해 11월 케너텍이 사업허가를 받자 대가로 1억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