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청년 소통대상' 광진구, 청년이 직접 정책 만든다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미래 광진을 이끌어 갈 청년들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제4기 광진구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청년네트워크는 지역 청년들이 모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형 소통 기구로, 2020년 처음 출범한 이후 정책 발굴, 구정 활동 및 행사 참여 등을 수행하며 행정 참여 기반을 넓혀왔다. 이번 제4기 청년...
기존에는 타인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 빌려줬다가 적발되면 3년간 자격이 정지되었고 2회 이상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이 취소된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국가기술자격법’이 28일(목)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개정은 건설·제조 등 산업현장에서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로 부실공사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자격취득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이의 근절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곧바로 자격증이 취소되며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물론 빌린 사람 및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아울러 국가기술자격법 이외의 관련 사업법에 따라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등록 취소,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