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캠프 사무장이 여성 기자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코레이 르완도스키는 지난 8일 플로리다주 주피터에서 열린 트럼프 후보의 선거 유세 도중 트럼프에게 질문을 하려 쫓아가는 브라이트바트 뉴스의 미셸 필즈(42) 기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팔을 붙잡아 끌어냈다.
미셸 필즈 기자의 팔에는 손가락 자국의 멍이 들었으며, 르완도스키는 단순 신체접촉으로 인한 폭행(Battery) 혐의를 받고 있다.
트럼프 캠페인은 성명에서 "르완도스키는 이번 혐의에서 완전 무죄"라고 밝히며 "그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것이며 우리는 법정에서 그가 이길 것을 기대한다. 그는 무죄를 받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폭행 혐의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플로리다 법에는 르완도스키 경우와 같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의도적인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 1차 위반시 최대 징역 1년 또는 1천달러(한화 약 115만 원)의 벌금을 내야하는 경범죄이다.
르완도스키는 오는 5월 4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르완도스키의 변호를 맡고있는 스콧 리차드슨은 르완도스키가 선거 사무장에서 물러날지의 여부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르완도스키는 앞서 3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자신은 필즈 기자를 만진적도 없으며 그녀가 '망상적'이라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는 당시 행사에서 어떠한 사건도 일어난 것을 듣지 못했으며, 이번 사건은 "내 의견으로는, (필즈의 말이)가짜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필즈 기자는 회사가 자신의 주장을 부정하는 기사를 실은데에 항의해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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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JUPITER FLORIDA POLICE DEPARTMENT HANDOUT
Revision:1
Topic:Elections/Voting,Government/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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