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봄 맞아 시 관내 곳곳에서 환경 대청소 실시
속초시는 18일 봄철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에게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주요 관광지와 공원, 도로변 등 환경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2026년 봄맞이 환경 대청소를 추진했다.이번 환경 대청소에는 시청 각 부서를 비롯해 동 주민센터, 사회단체, 관계기관 등 900여 명이 참여해 관내 주요 지역에서 일제 환경정화 활동...
전라남도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토록 하고, 산림이나 산림 연접지역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올해 3~4월은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보된데다 강한 바람이 본격화되면서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에 연평균 산불 건수의 33%, 피해 면적의 21%가 집중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산불방지대책본부에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산불 취약지역에 감시 인력을 전면 배치하는 등 산불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지시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하면 지상진화인력 1천 380명과 산불 진화헬기 13대를 30분 이내 출동할 수 있도록 초동 대응태세를 완비토록 했다.
특히 4월에는 총선, 청명․한식 등으로 산불 경각심이 이완될 우려가 있고, 본격적 영농활동으로 논․밭두렁 및 폐기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취약지 계도․단속을 집중 실시키로 했다.
산림이나 산림 연접지역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법령
조항
위반사항
처벌내용
산림
보호법
제53조
타인 소유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의 징역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타인의 산림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7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10∼50만원 이하 과태료
소 방
기본법
제57조
화재경계지구 등*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
* 산림 등은 서울 등 12개 시·도의 조례로 위임하여 규정(광주 등 6개 시·도는 미규정)
20만원 이하 과태료
윤병선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매년 3~4월에는 고온․건조한 날씨 등으로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했다”며 “이번 대형 산불 특별대책 추진을 통해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