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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1480가구에 24시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실시
  • 김만석
  • 등록 2016-03-17 14: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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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급상황 발생 시 지역센터와 소방서 출동 등 대응조치 서비스를 제공

서울시가 올해 중증장애인 1,480가구를 대상으로 24시간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응급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지역센터와 소방서 출동 등 대응조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총 10개 자치구(마포, 강서, 종로, 성동, 도봉, 노원, 양천, 영등포, 강남, 송파구) 780가구에서 실시하던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16개 자치구 1,480가구에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시행하는 자치구는 6개구(강북, 성북, 서초, 광진, 동대문, 용산구)이며, 올해 각 100가구씩 지원할 계획이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자가 되면 가정 내에 화재, 가스감지센서 등을 통해 응급안전정보를 지역센터 및 소방서로 실시간 전송하는 댁내장비(게이트웨이, 화재감지센서, 가스감지센서, 활동감지센서, 휴대용 응급호출기, 간이 소화용구 등)가 설치된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관리하는 지역센터에서는 응급관리요원이 배치되어 매월 1회 이상 가정 내 장비를 점검하게 되며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응급상황 정보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2013년 마포구와 강서구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5년 10개 자치구에서 780가구에 설치 완료 하였으며, 2016년에는 16개 자치구에서 1,480가구 설치하고, 2017년에는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이며, 그 중 1순위는 활동지원 1등급 독거·취약가구 수급자 및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대상자이다.


2순위는 활동지원 1등급인 자로 독거·취약가구가 아닌 자 및 2등급 이하(인정점수 380점 미만) 수급자로 생활환경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이며, 그 외에는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수급 중증장애인(1~3급)이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자가 되지 못한 화재 취약가구에는 별도로 가정용 소화기를 ’16년 상반기 중 총 1만개 지원하여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24시간 활동지원과 야간 순회서비스와 더불어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더 많은 장애인들의 야간 안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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