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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백운산 무상양도 서울대법인화법개정 철회 관계 시장‧군수 공동대응
  • 김평규
  • 등록 2016-03-16 2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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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와 국유재산 무상양여 협의 중, 지방자치단체와 공동건의

광양시는 서울대법인화법개정 철회를 위해 관계 시·군과 공동 대응한다고 밝혔다.


전남 광양시‧구례군, 경기 광주시‧안양시는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방자치권을 크게 훼손하므로 지방재정 건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법인화법개정 철회 공동건의문을 채택, 정부 및 국회 등에 지난 14일 건의했다.

서울대학교는 2010년 12월 제정된 서울대법인화법을 근거로 서울대 학술림 등에 대해 무상양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고 납세의무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법률안은 자방자치권을 크게 훼손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감소시켜 건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정현복 광양시장은 서울대학교와 국유재산 무상양여 협의 중인 백운산 남부학술림(광양, 구례), 태화산 학술림(광주), 관악산 수목원(안양)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철회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학술림 등 국유재산을 국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의 자산으로 영구히 보전하고, 국민의 보건·교육·문화·경제적이익을 제공하는 중요한 생태자연자원인 만큼 공공의 재산으로 보전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광양시는 앞으로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서울대학교와의 국유재산 소유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백운산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부터 동경제국대학에서 34년간 연습림으로 관리․운영하다 해방 후 미군정청이 서울대에 2026년까지 80년간 대부되어 학술림으로 관리되고 있다.

서울대학교법인화법 제정으로 백운산 107.8㎢을 서울대학교에서 무상양도를 주장하여 광양시에서는 백운산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29일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 건의와 15만인 서명운동을 전개(82,882명)하여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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