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사회복지사업 법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해나갈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외부 추천이사 30여명을 공개 모집한다.
지난 2013년부터 외부추천이사제도가 시행되면서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소수점 이하 버림)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을 받아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외부 추천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무보수 명예직이나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대표하는 등 내부적으로 선임된 이사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외부 추천이사는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만19세 이상의 경기도내 소재(거주 및 직장소재) 주민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과 발전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사회복지사업 법 제19조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 안성시에는 보육·장애인·아동시설을 포함한 총 8개소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되고 있으며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외부 추천이사 후보자 인력풀을 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후보자를 공개 모집할 예정임을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http://www.anseong.go.kr) 공고 란에 게시된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이사 공개모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678-219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