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결정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정 전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또 현재 제출된 자료로 볼 때 대통령의 해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정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한 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앞으로 있을 해임 무효 소송 결과에 따라 가려질 전망이다.정 전 사장 측은 대통령의 위법한 해임 처분으로 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법원이 이를 피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라 KBS 이사회가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제청하자 지난 11일 이를 수용했으며, 정 전 사장은 법원에 해임무효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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