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대법원이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시 판결하라'는 뜻으로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고 200만 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으나, 성현아는 "A 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이에 2심도 '스폰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똑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을 성씨에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