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부동산 등기정보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한 등기특정권리사항이 포함된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 발급 서비스가 올해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등기 특정 권리 사항에 대한 정보는 소유권, 용익권, 담보권, 기타의 권리를 말하며 등기기록의 권리정보 중 일부 특정권리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던 15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에 부동산 등기 정보가 포함돼 18종의 공부를 하나의 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명확한 정보단위 (원, ㎡)를 명시하여 사용자의 혼선이 발생하는 용어를 조정하고, 최신 정보를 가장 상단에 오게 했다. 더불어 토지이용계획도면과 지적도면을 한면에 배치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했다.
등기정보를 포함한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전국 시군구 민원실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부동산통합민원포털 '일사편리’(https://kras.go.kr)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꾸준한 공적장부 간의 불일치 자료 정비를 통해 정보 품질을 개선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