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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2016년도 ‘새해 달라지는 법령, 제도’
  • 이태헌 익산분실장
  • 등록 2016-01-05 09: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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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아 시민의 행복과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달라진 법령·제도를 발표하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나섰다.

 

새롭게 달라지는 법령·제도는 총 6개 분야로 일반 행정, 산업·경제, 보건·복지, 환경·위생, 건설·교통·안전, 기타 분야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달라지는 법령·제도로 구성돼 있다.

 

일반 행정 분야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현재 읍·면지역 2,000, 동지역 3,000원에서 읍··동지역 10,000원으로 일괄 인상되고 20151231일 일몰예정이던 다자녀 양육자, 경차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비과세 감면 8개 사항에 대해 감면사항이 3년간 연장된다.

산업·경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이 신설 또는 완화되며, 관광 진흥법이 개정되어 벌칙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 관리가 한층 강화되어 미등록 야영장은 야영장업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학교 앞 호텔 규제가 완화된다.

 

보건·복지 분야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이 신규 도입되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예정이며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사업으로 8세 이상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3년마다 건강검진 실시 기회를 제공한다.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지급하는 급식을 질을 높이기 위해 한 끼 식사의 지원단가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가 기존 62종에서 67종으로 5개 품목이 추가되고 보장구 개수, 대상 등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현실화한다.

 

노인의치(틀니) 시술 비용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만70세 이상에서 만65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저소득층 지저귀, 조제분유 지원내용도 구매비용을 인상한다.

 

환경위생 분야

생태독성 관리기준이 강화되어 적용 유예 받았던 5개 업종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폐수처리시설 발생 슬러지 함수율 측정시기를 명확하게 해 폐기물 처리 시 운영일지에 기록하도록 규정한다.

 

건설·교통·안전 분야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신설로 건물의 부지 안에 입간판의 설치가 신설되며,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의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생활권 이면도로가 정비된다.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 관리제 도입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4개 분야에 대해 자체 사망자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된다.

 

20142월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 지붕제설이 의무화되어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 분야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가부담 보험료가 12%에서 14%로 확대되며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문화, 학습활동을 돕기 위한 복지바우처가 지원된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율 기준이 변경되고 농지보전부담금 선납제 및 중가산금제 도입으로 농지의 합리적인 농지전용 및 부담금 체납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를 확충하여 품목 파종전 계약재배 선행,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한 계통출하를 확행 할 예정이다.

 

기타 분야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신고범위가 변경되며 다중이용업소 정기 소방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신설되어 안전이 강화된다.

 

국가암검진 검진 주기 및 연령이 조정되고 4대 중증질환 건감보험 보장강화로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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