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해 사업을 중단한 아쿠아리움 사업과 관련해 민간 사업시행자가 낸 소송에서 졌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주식회사 인천월드아쿠아리움이 시를 상대로 낸 실시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사전통지와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로서는 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돼 사업 준비에 든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고 기대 이익도 상실하게 되는 만큼 이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했어야 하지만 위법한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005년 인천월드아쿠아리움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송도유원지 내에 대형 수족관을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업체 측이 기한 내 대출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자 지난해 2월 아쿠아리움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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