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 수사해온 경찰이 18일 오전 한 위원장에 '소요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금지통고된 집회주최 등 8개 혐의에 소요죄를 추가 적용해 한 위원장의 신병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법 제정 이래 소요죄가 실제 적용된 사례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1986년 5·3 인천항쟁 두 건으로 약 30년만에 한 위원장에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이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민중총궐기 관련 수사대상자 891명에 대해 수사한 결과, 당시 발생한 불법·폭력시위가 우발적인 것이 아닌 민주노총 핵심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들이 치밀하게 기획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