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신고 11.6% 증가…언어·정서적 학대 42.3%로 가장 많아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에 대한 학대 비율이 높고 이들에 대한 학대 절반이 고령의 성인자녀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전국 18개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노인 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학대 피해노인 중 85세 이상 초고령 피해노인 수는 359명으로 17.8%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85세 노인 비율이 5.7%인 점에 비교하면 초고령 노인에 대한 학대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초고령 피해노인의 52%(187명)가 70세 가량의 성인자녀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노인에 의한 노인부양이 노인학대의 또다른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줬다. 2006년 한해동안 노인학대로 신고접수된 사례는 2274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언어·정서적 학대가 42.3%로 가장 많았고, 방임(22.5%), 신체 학대(20.9%), 재정 학대(11.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피해노인 중 여성노인은 1540명으로 전체 피해노인의 67.7%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여성노인의 비율이 60%인 점을 감안하면 여성노인에 대한 학대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노인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55.5%로 가장 많았고, 며느리(11.8%), 딸(10.4%), 배우자(7.3%) 순이었다. 이들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는 89.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대의 주된 원인으로는 가족·환경요인이 가장 많았고 그 중 가족갈등이 49.4%를 차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의 정확한 실태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내년에 전국노인학대실태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노인보호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은폐돼 있는 노인학대사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하고 노인학대신고 및 상담전용전화(1577-1389)를 널리 알리는 한편,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식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곧 실시될 기초노령연금제도 및 장기요양보험법 등이 지역사회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부담을 줄여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돌보미바우처제도 및 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사업 역시 노인에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 은폐된 노인학대를 발굴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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