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는 29일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의 열쇠인 에버랜드 전환 사채(CB)를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에게 헐값에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ㆍ박노빈 에버랜드 전ㆍ현직 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는 1995년 아버지 이건희 회장에게서 증여받은 60억8천만원으로 삼성계열사 에스원 주식 12만1천800주(23억원),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47만주(19억원)를 매입했다.두 회사는 얼마 후 상장됐고 이재용씨는 보유 주식을 605억원에 매각해 시세 차익 563억원을 남겼다.이 전무는 96억원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인 에버랜드의 CB를 매입(지분율 25.1%)했는 데 , 허태학ㆍ박노빈 전ㆍ현직 사장은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CB 인수를 포기한 것을 빌미로 1996년 12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 회장의 자녀들에게 CB를 배정했다. 이 전무가 삼성그룹을 사실상 물려받으면서 낸 세금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의 증여세 16억원 뿐이었다.다음은 항소심 판결문 요지.(※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1)의결 정족수에 미달되어 무효인 이사회 결의 피고인들은 1996년 10월 30일 이사회 결의와 관련해 당시 외국 출장 중인 이사 000의 찬성 의사를 들은 후 결의하였으므로 서면 결의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000는 실제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는 의결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무효이다.의사록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 000가 서면 결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고 참석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사들과 의견 교환을 하거나 토론을 한 후 찬성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피고인들은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서 결의에 참석하거나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위 결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마치 유효한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해 CB 발행에 나아간 것은 임무 위배가 됨에 틀림없다.제일제당이 무효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배정된 CB를 인수청약한 행위가 유효한지 무효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나머지 주주들(※제일모직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인수청약을 하지 않은 것에 무슨 법적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들이 10월30일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그 결의 내용을 근거로 1996년 12월3일 이사회 결의로 제3자인 이재용 등에게 CB를 배정한 것은 임무 위배에 해당한다. (2)이재용에게 현저히 낮은 가격에 CB배정삼성물산이 삼성건설과 합병(※1995년 12월31일. 이재용씨에게 CB 배정하기 1년전)하면서 에버랜드 주식 1천800주를 주당 1만4천825원으로 인수한 사례는 비록 장부상 기재된 취득 가액을 그대로 받아들인것이기는 하나 에버랜드 CB 발행 때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거래이며 기업 사이의 인수합병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 가치를 적절하게 산정한 후 기업 사이의 합병 비율을 정하는 게 통상적이다.법인 주주들의 에버랜드 주식에 대한 장부가액 중 최저1만4천825원(1996년 기준. 삼성물산)에서 부터 최고 23만4천985원(제일제당)까지의 범위 내 가액을 이 사건 전환 사채의 적정가격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에버랜드 CB의 적정 시가 평가 방법을 순자산가치 방식 등 어느 한가지만 옳다고 고집할 수는 없지만, 가장 낮게 보아도 발행당시 1주당 적정 전환 가격은 최소한 1만4천825원 이상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재용씨가 인수한 가격인) 1주당 7천700원은 최소 적정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3)특정인에게 몰아주어 지배권을 넘겼는지당시 에버랜드는 부도 위험이나 신기술 도입 등과 같은 긴급한 경영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다. 통상의 자금 조달 범위를 넘어서 특정의 제3자에게 이 사건 CB를 몰아주어 지배권을 변동시키는 것은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에버랜드 최대 주주였던 중앙일보 등 지분을 감소시키고 이재용에게 31.37%,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에게 각각 10.46%, 합계 64%의 지분을 취득하게 하여 지배권을 변동시켰다.이 사건 CB의 이율이 당시 시중 금리에 비해 상당히 낮고, 전환청구기간 역시 익일부터 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정된 점, 이재용은 실제 2주만에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당초 주식의 성격이 강했던 점, 피고인들은 지배권 변동을 누구보다 쉽게 알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CB의 제3자 배정행위는 통상의 자금 조달 범위를 넘어서 특정의 제3자에게 이 사건 CB를 몰아주어 지배권을 변동시키는 것으로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가 된다.피고인들은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CB를 제3자에게 배정했다고 해서 임무 위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부작위(不作爲)를 가지고 CB를 제3자에게 몰아서 배정해 지배권을 넘겨도 좋다는 취지의 동의나 묵시적 승인의 의사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4)임무에 위배되는 행위피고인들이 단순히 전환 후 총 자본금을 100억원, 발행주식 수를 총 200만주로 하여 추가로 발행하게 될 주식 수 129만2천800주로 위 자본금 100억원을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한 7천700원으로 전환한 가격을 산정했을 뿐 적정한 전환 가격의 산정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CB 발행 분의 97%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재용 등에게 배정하면 이재용 등이 인수 후 전환 청구해 에버랜드 자산규모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은 96억원으로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취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제3자에게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CB를 몰아서 배정해 지배권을 넘겨야 할 긴급한 경영상 필요도 없는 상태에서 이재용 등에게 배정하는 결의를 하여 이재용 등이 유리한 가격으로 에버랜드 지배권을 취득하도록 한 행위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에버랜드에 대한 관계에서 그 임무에 위배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이 사건 CB 발행 당시 판례나 학설이 확립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피고인들은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배임 행위를 인식하고 고의로 저질렀음이 인정되며, 그렇지 않다 해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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