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친 잠실 고시원 화재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피고인의 방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 3형사부는 방화치사와 방화치상, 음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52살 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음비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불을 질렀을 것으로 의심되지만 명백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에서 한 자백을 계속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자백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 씨에게 뚜렷한 방화 동기가 없는데다 제3자가 불을 질렀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기때문에 정 씨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불을 질러 같은 건물에 있던 8명이 숨지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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