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 김덕길)가 감금치상과 강요, 강간 혐의로 A(여,40세)씨를 구속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A씨는 이혼소송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과가 있던 A씨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고, 이들은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다.
남편이 집에 들어서자 A씨는 먼저 대기하고 있던 공범 B(남,42세)씨를 시켜 남편을 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진술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녹음했다.
이후 B씨가 돌아간 뒤 A씨는 청테이프에 묶여 움직이지 못하는 남편을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은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해 감금된 지 29시간 만에 풀려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강간이 아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간죄는 줄곧 피해 대상자가 ‘부녀’로 한정됐지만 2013년 6월 개정 형법이 시행되면서 성폭행 피해자가 여성에서 남녀 모두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