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현년도 과태료 집중 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군은 재무과장을 반장으로 과태료 담당 부서와 합동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 현년도 징수율 6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며 과태료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정차 위반·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등 대표적인 체납 과목을 기재한 현수막을 게재해 과태료 체납액 징수 홍보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미 지난 9월 전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를 발송한 바 있으며 이번 달에는 체납자에 대해 예금압류, 번호판 영치 예고서 등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팀장들이 직접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는 지방세와 달리 당해 물건 압류 외에 별다른 강제 집행이 없다보니 납부해야 된다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과태료 체납 개선을 위해 최초로 예금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며,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므로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년도 과태료는 다음연도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반영되며 우수기관에 선정될 경우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