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서장 전기완)에서는 2015. 7. 3.부터 9. 15.까지 대출 빙자 전화금융사기범과 공모하여 자신의 계좌 또는 지인들의 계좌를 이용, 피해자 25명으로부터 1,048만 원을 입금 받아 전화금융사기범에게 송금한 Y某씨(한의사, 61세)를 검거,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기 포천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Y某씨는 수년 전 무리한 사업 투자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궁지에 몰리면서 범행을 도와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약 2개월 동안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에게 피의자 또는 지인들의 계좌번호 7개를 알려주고, 전화금융사기범으로부터 대출 진행 비용 명목으로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300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들의 금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아 인출한 후 전화금융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포천서 지능팀에서는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Y某씨가 지인들로부터 계좌번호를 빌려 자주 소액을 인출, 송금하고 있고, Y某씨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지인들의 계좌가 자주 지급정지 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하여 범행을 구증하였다.
포천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범 검거에 주력하고, 이와 병행하여 ‘국민이 사기범으로부터 속지 않게 한다’는 모토로 홍보에도 주력함으로써 국민중심의 치안질서 확립을 통해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