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금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201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92,805건 134억을 부과·고지하였다.
이번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분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부과되었으며, 주택분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재산세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1/2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 월 말일을 납기로 1/2씩 부과되며, 재산세 연세액 10만 원 이하에 대하여는 지난 7월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김진성 세무과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지구가 있는『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 익산』구현에 지방세가 소중하게 사용되는 만큼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하였고, 정부3.0 서비스를 지향하고 시민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납부, 카드납부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많은 이용을 부탁하였다.
한편,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