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 꼼짝마라”
9월부터 12월말까지 ‘통합 단속반’ 편성해 번호판 영치 등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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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9월부터 12월말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강력 단속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27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7억6천2백만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47억1천9백만원으로 모두 64억8천1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1회 이상 체납차량, 차량관련 과태료(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주정차위반)가 체납된 차량이다.
시는 세무과와 경제교통과 직원들로 통합 단속반을 편성,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장비를 장착한 차량을 이용해 주·야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선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징수율이 저조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상습 고액체납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을 함으로써 조세 정의 구현에 기여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 동안 행․재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자진납부하시기 바라며, 차량 번호판 영치 시 번호판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납부한 후 나주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납부 영수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