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적이고 고용환경과 안전성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9월 4일까지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제대군인 고용실적 등을 한국능률협회인증원에 이 메일(enokidz@kmar.co.kr)로 제출하면 된다.
채용 및 고용안정성, 모집 및 채용시스템, 고용환경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결과는 9월말 발표 예정이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인증서가 수여되며, CE 시험비용 회원사 비용 적용, 신규채용 시 우수인재풀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절차, 심사기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사무국(02-6309-9046〜7),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044-202-5714) 및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1577-197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