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익산시가 올해 하반기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부동산 압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습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공매를 추진한다.
이번 공매는 체납기간이 1년 이상으로, 100만원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부동산 공매 예고서를 발송해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공매 대행 의뢰 전 사전 통보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자산공사에 공매 의뢰해 매각 배분금을 체납세금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단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완납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받아 공매를 보류하는 등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김석재 징수과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납처분을 다각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부동산공매는 ‘지방세기본법 제98조’, ‘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공매가능 여부를 분석하고, 감정의뢰와 매각 등 청산절차를 걸쳐 체납․처분을 종결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