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는 18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 "백지 상태에서 모든 가능성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가균형 효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중앙청사 국무총리 회의실에서 개최된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위원회' 출범 및 1차 회의에서 참석,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수도권 과밀해소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수도권 경쟁력도 떨어지고 국가경쟁력도 더욱 발전할 수 없는 현실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한 4가지 기본원칙을 밝혔다. 이 총리는 첫번째 원칙으로 후속대책의 논의 및 추진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할 것을 꼽고, 다음으로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안에서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연계발전 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백지상태에서 출발해 국민과 전문가, 국회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국민여론을 존중해 국민이 참여하고 선택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과 후속대책 수립이 지나치게 늦어질 경우에는 불필요한 논란과 국력낭비를 초래하고 정부의 여타 균형발전시책의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히 대책 수립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공청회 등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서두르지 않고 대안을 모색하되,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들과 연계해 너무 늦지 않게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1차 회의는 대책위원회와 기획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과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와 함께 후속대안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한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 앞으로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우선 다음주부터 국토·도시분야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지역별 공청회, 토론회 등의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최병선 경원대 교수와 이해찬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맡게 되며,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 가운데 15명은 기존 신행정수도 추진위원들이며, 경제분야 전문인사로 김효성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과 시민단체 인사로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 새로 참여했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 민간위원 17명 명단> ▲강용식 한밭대 명예총장 ▲권원용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김영평 고려대 정경대 교수 ▲박헬렌주현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서의택 부산 외국어대 총장 ▲신환철 전북대 행정대학원장 ▲양병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규방 국토연구원 원장(신행정수도 공동연구단장) ▲이상은 아주대 도시환경학부 교수 ▲이주영 건국대 사학과 교수 ▲이호철 한국소설가협회 공동대표 ▲임승달 국립한국농업전문학교 학장 ▲조재육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장 ▲하인봉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효성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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