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는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 예정이었던 집회를 경찰이 금지한 것과 관련해, 서울 행정법원에 '집회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범국민 운동본부는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는'집회.결사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냥 방치할 경우 앞으로도 계속 집회금지 통고가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또, 지난 6일 집회 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7명중 6명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것과 관련해, 당시 집회는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이었다며 검찰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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