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국회법 개정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된 이후 국회는 새누리당만이 단독으로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재개하고 나머지 법안 처리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누리당 의원 단독으로 본회의가 진행된 것에 대해 의아해 하는 국민이 많으실 것"이라며 "이는 앞서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연기한 일정으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국회법 재의 건의 투표 불성립 후에 야당 원내지도부가 30분~40분 정회를 요청했고 의원총회 후에 본회의에 꼭 참석해 (나머지 법안을)표결처리하겠다고 약속했기에 신의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새정치연합이 (본회의에) 불참한 것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의사 일정 가운데 인사와 관련된 2항~5항을 제외하고 여야 합의 하에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 등 관련 법안 61개 안건 처리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