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생 경기침체 극복책의 하나로 8일(수)부터 추석이 끼어있는 오는 9월까지 3개월 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메르스로 타격을 받은 민생경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상가 밀집지역, 소규모 상가 등 시내 302개소가 대상이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을 태운 관광버스 단속도 완화한다.
특히,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은 11시~14시 30분으로 기존(11시30분~14시)보다 1시간 확대한다.
소규모 음식점 주·정차 단속 완화는 ‘11년 11월부터 추진 된 것으로 ‘12년엔 시민들이 선택한 최우수 정책으로 꼽히기도 했다.
현장 평가 결과 전통시장 40%, 소규모음식점 27%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가 아닌 계도 위주 단속으로 전환하되, 시민 안전과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단속한다.
▲교통 혼잡이 심한 출·퇴근 시간대(07~09시, 17~20시) ▲2열 주차 ▲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등 보행자 이동이 많은 지점 등이 대상이다.
이번 주·정차 단속 완화는 지난 달 박원순 시장이 전통시장과 주요 관광쇼핑센터 등 현장을 돌아본 이후 방문객 발길이 끊겨 고통 받는 상인들을 지원,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시장은 지난 1일 민선6기 출범 1주년 담화에서 메르스에 타격을 입은 민생을 살리고, 무너진 경제를 살리는데 예산·정책·조직 등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02개소는 명절기간 또는 평상시 일정시간대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24개소와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상가밀집지역 27개소, 6차선 미만 소규모 음식점·상가 주변도로 등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전통시장 등 대상지 선정과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를 위해 2일(목)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서울경찰청과 함께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 8일(수)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단속 허용 및 완화지점에 홍보용 현수막을 걸고, 서울시 홈페이지와 다산콜센터, 시내 전광판 등을 통해 단속 완화 지역 목록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